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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전직 군인 8명 무죄…특검 "헌재 판단에 배치"(종합)
법원 "국헌문란 목적 없어…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못해"
특검 "임무 수행 중 비상계엄 인지…범위 좁게 판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계획을 모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간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임무 수행 중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을 두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비상계엄을 의심할 수 없었다. 아직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유와 계엄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등이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일부 법령과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급박하게 하달된 상관의 명령을 적법한 것이라는 전제로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닉이나 조작 등 행위가 개입된 여지가 없는 점, 임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팀은 "대령급 이상의 고위 지휘관들을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수준의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및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임무 수명 또는 출동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이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임무 수행 중에 이 같은 인식이 생겨 임무를 중단 없이 계속 수행했다면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며 "지시를 수명할 당시만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했다. 지시 수명 당시부터 임무를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까지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전시 사변과 포고령 발령, 국회의원과 시민의 계엄 반대 외침 및 충돌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경기 안산 한 햄버거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수본 제2수사단을 맡기로 한 것으로 봤다.

나머지 군인들은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수사관을 편성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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