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해인·장우성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3개 사건 보완조사를 요구했으나 보고가 무산됐다. 미래위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압박 차원에서 보완조사를 요구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29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16차 미래위 회의를 마치고 나와 진상조사단이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이다.
장 위원장은 "아직 보고할 준비가 안 돼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며 "3개 사건 모두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12분께 미래위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보완조사 요구가 공소취소를 권고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앞서나간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래위나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며 "먼저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된다면 후속 조치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15일 제15차 회의에서 조사단에서 3개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받았다. 당시 조사단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보완조사 요구가 기존 조사 결과를 반려한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꼭 반려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런저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보완해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기존 결론을 유지할 경우 미래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수 없고 결과를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기구다. 공소취소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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