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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 상고 포기
노영민 무죄 판결에는 상고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2심 일부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무죄 판결에는 상고한다.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은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판결 중 정의용·서훈·김연철의 1심 무죄에 대한 항소 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법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노 전 실장은 이들과 범행을 모의하거나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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