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미약하고 재범 우려 높아"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때리는 등 위험한 행위를 지속해왔다"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 받고 약물을 임의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모욕 혐의의 경우 경찰관이 김 씨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10시18분께 핸드볼경기장 1-5 출입구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경찰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이름을 요구한 뒤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하고 재차 침을 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er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