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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유족 "부모 눈물 외면…참담함과 무력함“
임성근 징역 3년에 " 유족 눈높이 못 미쳐"
특검 "지휘관 책임 다하라는 경각심 남긴 것"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상병이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이다. /박헌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상병이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이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유족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징역 3년 확정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상병이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이다.

이에 채상병 측 유족은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해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의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아쉬움이 남지만 증거를 따져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부 판단이 달랐다고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최고 지휘관에게까지 미쳤고, 임 전 사단장은 지휘체계를 어긴 책임까지 졌다"면서 "그동안 유족은 아들이 순직한 경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고, 생존 장병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지내야 했다"고 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아쉬움이 남지만 증거를 따져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부 판단이 달랐다고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헌우 기자

특검팀은 "확정 판결은 안전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라는 경각심을, 국민에게는 사고가 나면 지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책임이 가려진다는 신뢰를 남겼다"며 "자식을 군에 보내고 일상의 안전을 사회에 맡기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은 그 신뢰에 있다"고 덧붙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은 일부 군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군대에서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다시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한 장병이 목숨을 잃고, 그 지휘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군기문란 사건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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