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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시킨 병원…대법 "건보료 청구는 사기"
2심 사기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직원 보조행위도 무면허 의료"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비를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비를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비를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일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병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원장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B 씨를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등에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벌리는 도구인 리트렉터를 잡거나, 인공관절을 뼈에 삽입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임팩터를 잡아주는 등의 역할을 했다.

A 원장은 B 씨가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적법하게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9538만여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병원 행정원장 등과 함께 의약품 공급업체와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원장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B 씨가 수술에 참여한 행위 자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의 역할이 수술 도구를 잡아주는 등 일부 진료보조행위에 그쳤고, 주된 의료행위는 A 원장이 직접 시행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일부 보조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A 원장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받아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수술 과정에서 일부 보조행위만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긴 채 적법하게 수술이 이뤄진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기관 대표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비의료인이 참여한 수술 관련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했다.

대법원은 "B 씨는 이 사건 수술 자체에만 가담했으므로 그 수술 이외의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과 관련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병원 행정원장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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