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박 씨 측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해도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 언급된 성폭력이 있었다고 볼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특정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 씨와 A 씨는 지난 2021년 기 씨와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함께 활동하던 2000년 1~6월 기 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 씨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가해자가 기 씨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박 씨 등 성폭력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들이 기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지만 박 씨는 항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기 씨의 성폭력 혐의와 박 씨와 A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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