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대법, 심리없이 상고 기각…재판청구권 침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변론에서는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녹십자 과징금 사건은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이다.
앞서 녹십자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받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2025년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듬해 2월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녹십자 등 제약·유통업체가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 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에서는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본격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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