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회원 32명은 벌금 100만~600만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 대진연 회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간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32명은 벌금 100만~600만원을 선고받았다. 1명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인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부지에 무단 침입한 행위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등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간부 지위를 갖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회원들의 범행을 적극적 독려한 점이 인정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등을 침입하는 과정에서 타인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기물 파손 등 행위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무죄를 선고한 2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침입 등 범행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역할 수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검사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나 본질적 기여가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20~40대인 대진연 회원 36명은 지난 2024년 1월6일과 10월4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고 여러차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pad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