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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공사비 조작해 국가 예산 가로채
법원 "범행 후 10년 지난 점 고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임원 A 씨와 B 씨, 설계·감리업체 소속 C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직원 1명과 설계·감리업체 소속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편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비를 산정한 방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 수단도 부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발주청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범행 후 약 10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회사 측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가거도 방파제 공사 설계서를 조작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사비를 190억원에서 347억원으로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삼성물산의 가거도 방파제 공사 태스크포스(TF) 총책임자로, 공사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의사결정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물산 측은 "해당 공사가 발주청의 요청으로 시작됐으며, 작업 일수와 공사비도 적정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작업 가능 일수를 줄여 계산하고 공사비 산정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봤다. 삼성물산이 공사 손실을 만회하려고 재하청업체에 허위 견적서 작성을 요청한 정황도 재판에서 드러났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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