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김 전 대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김 전 단장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1일 구속취소도 청구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대령은 지난 8월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대를 지휘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안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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