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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공무원 '세종 대이동'…법 개정·야당 반대 과제
국힘 "국방·외교부 세종 이전, 국가 안위 흔드는 자해적 결정"
정부 "행복도시법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중앙 행정기관 명단에 법무부와 외교부, 성평등가족부까지 포함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시동을 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중앙 행정기관 명단에 법무부와 외교부, 성평등가족부까지 포함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시동을 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중앙 행정기관 명단에 법무부와 외교부, 성평등가족부까지 포함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시동을 걸었다. 이로써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22년 만에 반환점을 돌았지만 이전을 위한 법 개정과 야당 반대 등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대상에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도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16조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가 그동안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관들까지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2004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던 신행정수도 구상을 완결하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기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으나 그해 헌재는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정부와 국회는 행복도시법을 제정하면서 외교부와 통일부 등 5개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당시에도 행복도시법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이전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달리 국가 수도 전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복도시법을 근거로 행정기관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구상이 현 세종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형태로 현실화됐지만 주요 외교 안보 부처와 법무부 등이 서울에 남으면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2차 이전이 현실화되려면 과제가 쌓여있다. 먼저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현재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반대가 복병으로 거론된다.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국방부·외교부 세종 이전 추진은 국가 안위를 흔드는 자해적 결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기능 분산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외교 역량과 국가 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주 의원은 "2005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주된 이유는 서울이 정치·행정의 중추이자 대외관계의 중심지로서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유지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정부는 이들 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기존 헌재 판단의 기본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적 근거부터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발표는 일부 주요 부처의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전 계획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이 개정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광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개정안이 3개 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 성평등부 관련 개정안이 제출돼 있었고, 10월 초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 대한 개정안도 제출됐다"며 "나머지 기관들은 법 개정 없이 이전할 수 있어 내년부터 이전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도 "법률 개정이라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행복도시법은 국토위 소관 법률인 만큼 국토위 위원들에게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설명도 하고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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