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징계 대상인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는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판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한 김현우 창원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 징계 청구안을 심의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징계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 이화영 재판 중에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미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며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날 법무부의 징계 절차에는 적극 협조해서 제가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묻자 "처분 결과를 보고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검사들의 퇴정을 두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고발했고, 법정 모욕이라는 점에 대해 공수처에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부장검사도 징계위 출석에 앞서 징계의 부당성을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29분께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징계 청구 문제의 부당한 점을 잘 설명하겠다"며 "소명한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와 공수처가 각각 징계 및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단체로 법정을 나갔다. 당시 이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퇴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위는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앞서 상부에 보고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비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김·서 부장검사에게 각각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지휘했고, 서 전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김현아 당시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검찰을 떠난 김 전 차장검사(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출석했다.
공수처는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당초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정 전 장관 퇴임 이후 후임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이날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주재한다.
징계위는 두 부장검사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문' 결정을 내리게 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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