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179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을 맞아 실효적인 피해자 격리 조치 실시를 촉구했다.
여성의전화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격리 조치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4월20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21일부터 시행됐다.
이들은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겨도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며 "접근금지 명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낮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낮은 것도 아니다"며 "형사소송법이 구속 심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 위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요건의 입증과 별개로 구체적인 위해 위험에 대응하는 선제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건 송치와 기소, 석방과 선고, 보호조치 만료 등 주요 단계마다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살해 협박과 감시, 위치추적 등 누적된 위험 징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을 통한 친밀관계폭력 포괄 규율 △긴급주거지원에 식비·의류비·교통비 등 생활비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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