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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2심 징역 6년
1심보다 1년 감형…변협 선거자금 2억만 인정
1심서 법정구속됐지만 보석…2심 보석 상태 유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특검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특검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같은 명목으로 받은 3억원을 모두 유죄로 봤지만, 2심은은 일부 금품의 전달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1억원 수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자금 조성 내역 등을 비춰보면 2억원이 선거자금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전 특검보가 남 변호사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범행에 기여했다"고 했다.

다만 양 전 특검보가 받은 돈은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고, 양 전 특검보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양 전 특검보에게 명령한 추징금은 취소하고 박 전 특검에게 2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원심이 무죄·면소로 판단한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와 건강,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보석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두 사람은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에게는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의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추가로 약정받은 혐의,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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