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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재단, 현대차증권에 2심도 일부 승소…법원 "90억 배상해야"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투자 실패로 151억 손실

현대차증권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실패로 151억 원의 손실을 입은 정몽구재단에 약 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현대차증권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실패로 151억 원의 손실을 입은 정몽구재단에 약 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몽구재단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실패로 입은 151억 원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박재우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에 개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증권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정몽구재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2019년 1월 재단 자금 150억 원을 해당 펀드에 투자하고, 8억7700만 원을 환헤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라스베이거스 사업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됐고, 시행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몽구재단은 151억9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후 정몽구재단은 현대차증권이 투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현대차증권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의 60%로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정몽구재단에게 잘못된 설명을 했고, 투자금 회수가능성에 대해 일반투자자인 정몽구재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자권유 당시 이 사건 펀드 투자의 위험도의 수준에 부합하는 설명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증권과 정몽구재단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가 진행된 점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은 60%만 인정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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