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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반부패수사국 배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고발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국회=배정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고발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고발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사건을 반부패수사국(김정환 국장)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6일 이들을 직권남용 업무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 의혹을 "전형적인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둘러싼 의혹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실수로 인원이 잘못 기재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의 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사건을 배당한 뒤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 필요성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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