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결제 가능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는 23일부터 서울 건대맛의거리와 신사 세로수길 등 6개 야장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상품권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해당 상권과 주변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야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달빛상품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성하는 '서울 달빛야장' 6개 상권에서 자치구 구분 없이 통합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상권은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도봉구 창동역상점가,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 달빛야장, 강남구 신사 세로수길 등 6곳이다.
해당 상권뿐만 아니라 광진구 화양동, 중랑구 상봉2동, 도봉구 창4동, 동작구 사당1동, 관악구 남현동, 강남구 신사동 등 6개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입시학원과 부동산업, 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총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취소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시는 상품권 발행에 맞춰 '서울 달빛야장' 통합 브랜드 이미지(BI)도 공개한다. 어둠 속 작은 빛들이 모여 하나의 달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가맹인증 스티커와 야장 안내·홍보물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상품권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며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야간 소비를 촉진하고 달빛야장에서 시작된 소비의 온기가 인근 골목상권까지 확산돼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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