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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두고 간 현금·명품 지갑 '슬쩍'…법원 "SRT 객실장 해임 정당"
유실물 습득 사실 부인하다 CCTV 확인 뒤 인정
"고의적 횡령으로 회사 신뢰 훼손…징계 정당"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몰래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몰래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몰래 가져간 SRT 객실장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R 소속 객실장 A 씨는 종착역에 도착한 열차에서 잔류 승객과 유실물을 확인하던 중 청소원에게 승객이 두고 간 현금 120만 원과 일본 엔화 4000엔, 55만 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 등을 전달받았다.

A 씨는 이를 유실물센터에 맡기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청)에 송치됐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SR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SR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고의로 유실물을 횡령했으므로 해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열차 내 유실물을 확인해 유실물센터로 인계하는 것은 열차 객실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라며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써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연락을 받고도 유실물 습득 사실을 부인하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인정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후 A 씨는 앞서 회사 감사 과정에서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물욕이 앞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유실물 횡령은 회사의 신용을 크게 훼손하고 유실물 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회사와 A 씨 사이의 신뢰 관계가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유실물을 반환하고 과거 징계 이력이 없으며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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