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유권해석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도 불기소 판단을 받았다. 고발 4년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현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 1부)는 지난달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은 전 전 위원장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이래진 씨는 지난 2022년 이 전 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단정한 것이 정당했는지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나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유족은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실무진의 유권해석 검토 보고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보고했다는 기록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다.
검찰(현 공소청)은 유족이 고발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기소 처분했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첩보를 삭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내용의 해경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앞서 서해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불기소됐다.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차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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