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에게는 1심대로 징역 30년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에서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전 사령관도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범행을 부인한 만큼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설명했다.
오후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도발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불법으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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