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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징역 5년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지방의회 신뢰 무너뜨려"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의장과 전모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장에게는 1750만원, 전 위원장에게는 405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구의회 소속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금목걸이 30돈을 몰수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은 각각 벌금 2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범행"이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을 두고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돼 지방의회의 인사행정에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지방의회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은 지난 4~7월 A 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를 통해 공여자 3명에게서도 각각 2000만원, 800만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 2024년 7월 공무원 1명에게서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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