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대관리 소홀 진단 체계 마련해야"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공군 하사가 선임 원사의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대관리 소홀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하사로 복무하던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강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A 씨 아버지는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그는 "아들의 사망이 선임 원사의 폭행·폭언·사적 지시 등으로 인한 것인데도 상급 부대 차원의 부대정밀진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는 약 2년간 선임 원사로부터 심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들었으며, 주먹으로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동료들에게 "해당 원사와 같은 조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며 "조 변경이나 전속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부대 차원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군사경찰은 당시 "폭행·폭언을 부대가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해 막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초급간부 면담·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대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대정밀진단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만 공군검찰은 A 씨 사망에 해당 원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인권위는 "A 씨 사망 이후 사후적으로 부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하지만 "영내 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지휘계선상 관리 소홀 여부 등 부대관리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없다"며 "병영 저변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악·폐습이 밝혀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지휘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군인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영내 폭행 등 병영갈등이 확인될 경우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군수사단장에게는 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한 수사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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