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도살인 등 혐의 적용해 송치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금품을 빼앗으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4일 20대 남성 A 씨를 강도살인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금반지 등 43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 신용카드로 약 49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B 씨가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장면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오후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자택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5일 새벽 1시께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지난 7일 구속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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