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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일상생활 어려워" 보석 요청
"윤영호 진술 증거 능력 없어"…혐의 전면 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허가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낸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역시 한 총재는 흰색 마스크와 환자복을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지금 가까이에서 글씨를 볼 수 없다. 약도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먹을 수 없다"며 "인류와 평화, 참가정 운동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어야 하는 이 심정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주거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재 측은 주거지 제한과 보석보증금 현금 공탁 등 재판부가 보석 허가 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따르겠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한 총재 신체감정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전제한 궁극적 목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은 사전 보고 없이 윤 전 본부장 독단으로 진행됐다"며 "특히 한 총재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엔 없지만,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 증언하는 등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침해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 등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표명 직후 국민의힘 시·도당 후원이라는 목적으로 송금해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실현됐다"며 "원심은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교 분리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지만, 이들의 죄책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한 총재는 통일교의 총재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음은 물론 종교단체의 물적·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 권력과 거래를 통해 국정을 농단했기에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 범위를 두고도 "특검법의 취지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형사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공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분은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가 개시됐고, 합리적인 연관성을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검법 목적에 어긋나지 않았고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통일교 자금 약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3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2인자 정 전 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외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교사와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횡령 등 일부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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