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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메리츠 회장 ‘한강뷰’ 다툼…법원, 건축허가 효력정지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저택의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 /이새롬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저택의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의 효력은 내년 4월11일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로 용도폐지와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 회장이 함께 낸 용도폐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들의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 자택 맞은편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신축 건물로 한강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 회장 측이 즉시항고 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37-3부(박은영 김종기 민정석 고법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공사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이 회장은 지난 6월 조 회장 자택의 건축허가를 내 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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