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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을야구 암표 집중단속…최대 징역 1년
경찰청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한 암표상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경찰청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한 암표상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청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서울·대구·광주·수원 등 주요 야구장 주변에서 실시된다. 경찰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와 지하철 출구 등에 사복 경찰관과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암표 판매와 호객 행위를 단속한다.

지난 8월28일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입장권을 상습적으로 되팔거나 영업 목적으로 판매·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암표 거래가 적발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벌인다.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암표 거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문화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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