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이다빈 기자] 지난 2019년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당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전직 양천구 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서울 양천구 공무원이었던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7월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시설 확충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노동자 3명이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시설 운영 담당 부서장 역할을 맡았다.
이후 A 씨는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견책으로 감경되자 견책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신월 빗물저류배수터널 공사 관련 관리 책임자가 아니므로 터널 내 가설전선 철거, 작업자 진입 여부와 작업 현황 확인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수문이 개방되는 자동제어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자신이 업무를 소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설 내부에서 작업자의 생명·신체 등 위해 우려가 충분히 예상됐고, A 씨는 공사 진행 상황과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근로자의 진입 여부 확인, 강수 여부와 강수량에 따른 수문 개폐 즉각 조치 등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 무렵 시설 내에 작업을 위해 진입해 있었음에도 수문 폐쇄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동 설정 값에 따라 수문이 개방돼 갑자기 많은 우수가 들어왔다"며 "근로자들은 정보공유시스템 부재로 수문 개방과 우수 유입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대피하지 못했다. 주의의무 위반과 근로자들의 사망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A 씨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역시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동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던 1명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징계 사유 자체는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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