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비 끝에 60대 택시 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A 씨 설명으로는 목적지를 찾지 못 하겠다며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에서 계산하라"며 차에서 내리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수십 회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 50대 남성 2명을 택시로 들이받은 혐의 등도 있다.
그는 범행 당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의 사형 구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울증,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고, 학창시절부터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생활을 해온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 이르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모친 등 가족과 최소한의 유대관계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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