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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통합돌봄, 겸직 인력이 80%…주거복지 연계 11%뿐
초고령화 대응 통합돌봄 미흡, 지역별 격차도 커
한 치과서 연달아 2명 사망, 의원급 보고 의무 없어 관리 안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했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주거와 의료 등 필요 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한 치과에서 연달아 2명 사망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부에 보고 의무가 없어 의료사고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합돌봄 서비스 가운데 주거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율이 낮았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 노인과 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돌봄을 올해 3월 전국에서 시행했다.

통합돌봄에서 연계확정한 서비스는 모두 23만20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관리 4만7887건(20.6%), 장기요양 2만7459건(11.8%)이었다. 하지만 주거복지 11.1%(2만5792건), 보건의료 7.4%(1만7232건) 연계율은 미흡했다.

주거복지 연계율의 지역별 차이도 컸다. 주거복지는 제주 15.9%·인천 5.8%로 약 2.7배 차이가 났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연계 확정 비율 차이도 두드러졌다.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전국 평균 73.8%였다. 대전은 82.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고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대전과 가장 낮은 울산은 28.5%포인트(p), 약 1.5배 차이가 났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차이는 더 컸다.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경북 경산시는 신청자 701명 가운데 666명이 연계확정돼 9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 속초시는 207명 가운데 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23.7%에 그쳤다. 두 지역의 차이는 71.3%p, 약 4배였다.

통합돌봄 제도를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에 알리고 신청받는 인력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통합돌봄 수행인력 82%가 겸직이었다. 시군구 3곳 중 2곳은 읍면동 전담인력이 0명이었다. 신청자를 판정하는 연금공단 인력도 10명 중 9명이 겸직이었다.

백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7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수행인력 6215명 중 전담인력은 1093명(17.6%)에 그쳤고, 5122명(82.4%)은 겸직이었다. 전담인력 대부분은 본청(824명)에 있고, 대상자 발굴과 상담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은 4840명 중 전담인력이 151명(3.1%)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에서 읍면동·보건소에 1명 이상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152개 시군구(66.4%)는 읍면동과 보건소를 통틀어 전담인력이 0명이었고, 경북 성주군은 본청을 포함해 전담인력 자체가 없었다.

백종헌 의원은 "전담인력 없이 시행부터 한 제도의 부담이 지역 격차와 대기 장기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 119 구급대원에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DB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 119 구급대원에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DB

◆ 한 치과서 8개월 간 2명 사망…보고 의무 없어 의료사고 대응·예방 한계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한 치과에서 8개월만에 2명이 사망했음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부에 보고 의무가 없어 실태 파악과 대응이 늦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의 의료사고 대응·예방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만에 환자 2명이 숨지는 동안 정부의 환자안전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강남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1차 사망사고(2025년 12월 30일)를 27일 뒤, 2차 사망사고(2026년 8월 3일)를 11일 뒤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언제 사고를 알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아마 파악이 좀 늦었을 것"이라며 "복지부 인지 시점은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려워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상급병원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나 의원급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나 국민에게 중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똑같다.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닌 만큼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된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15만 건이 넘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았지만, 이 의원실이 보고에 참여한 의료기관 수를 묻자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사고 보고현황 확인 곤란"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같은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하는지, 열 번 발생하는지 현재 체계로 파악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현재는 익명화된 보고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취지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에 최근 10년간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매년 2000건 안팎 접수되는 의료분쟁, 해당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등 위험 신호를 의료기관 단위로 연결해 선별하는 체계가 있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현황 파악을 다 못하고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은 보고 건수를 모으고 수집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사망사고를 제때 알고 반복 위험을 발견해 다음 피해까지 막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환자 관점에서 보고·분석·조사·재발방지까지 이어지는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와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 정보 연계, 재발방지 책임체계 개선 계획, 강남구 건의 항목별 검토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정 장관은 자료 분석과 향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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