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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에 노력"…'위헌' 입장 재확인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마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이다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마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한 뒤 오후 10시50분께 다시 입장해 "대법관 공석 상황에 우려를 표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지는 의원들에 질의에는 "마무리말씀을 드리기 위해 온 것이라 더이상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 청와대가 소통해서 (대법관 임명을) 해온 것도 관습 헌법"이라며 "수도 이전 문제 때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라고 결정하지 않았나. 대법원장께서는 관습헌법도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구체적 사유와 헌법 근거를 명확히 밝혀 반려하거나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제청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압축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감에서 지적된 대법관에게 지급된 격려금 및 업무 추진비 집행 문제를 두고는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됐다"며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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