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수사심사관 배치·수사경찰 승진 개선도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수사개혁위는 6일 수사 공정성 강화 9개와 수사역량 강화 3개 등 총 12개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공정성 강화 권고는 △사건 문의·청탁 금지 및 신고 의무화 △온라인 사건 진행 현황 확인 △일반행정공무원의 사건·문서 접수·등록 전담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 수사회피 강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및 전원 외부위원 구성 △수사지휘 전자문서화 △변호사 자격 수사심사관 배치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정례 면담 △보완수사 요구 이행 점검 등이다.
수사역량 강화 권고는 △약자 상대 범죄에 우수 수사관 우선 배치 및 교육·처우 개선 △수사경찰 승진·처우 개선 △변호사 자격 소지자 매년 100명 이상 채용 등이다.
특히 수사개혁위는 법령을 정확히 해석, 적용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면 법률전문가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경찰 3만8250명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권고대로 채용하면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최소 500명이 충원된다. 수사개혁위는 우선 전국 262개 경찰서별로 2~4명 이상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전국 경찰서마다 최소 1명씩 배치할 것도 권고했다. 수사심사관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법리를 검토하고, 증거 수집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 송치·불송치 판단 등을 살피는 역할이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 수사에는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과다한 업무와 고소·고발·민원 부담, 부족한 보상에 따른 수사부서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승진 방안을 반영한 인사 정책 등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건 문의·청탁에 대한 규율도 강화하도록 했다. 담당하거나 지휘하지 않는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제재하도록 했다. 문의를 받은 경찰관도 응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되도록 권고했다. 전직 경찰관이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의 사건 문의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겨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긴급 상황이나 전산장애로 구두·전화 지휘를 하더라도 다음 날 또는 장애가 해소된 즉시 전자문서로 전달하도록 했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수사역량을 강화하지 않는 통제 방안만의 강화는 실효적 경찰개혁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며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과 노력이 있을 때 수사역량 강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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