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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로폰 팔았다가 돌려받아도 마약매매죄 성립"
필로폰을 매수인에게 건넨 뒤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필로폰을 매수인에게 건넨 뒤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필로폰을 돈을 받고 건넨 뒤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매매만 한 피고인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A 씨는 2025년 1월 12일 오후 9시께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 세운 차량 안에서 B 씨에게 필로폰 1.4g을 건네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필로폰을 건네받은 직후 양이 예상보다 적다며 A 씨에게 이를 돌려줬고, A 씨도 받은 50만 원을 반환했다.

1심은 A 씨의 필로폰 매매 혐의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B 씨가 필로폰을 즉시 돌려준 만큼 필로폰의 소지가 B 씨에게 완전히 이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매매 기수 혐의는 이유무죄로 보고 매매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10일부터 6월 9일 사이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모발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투약 시기를 약 한 달로 추정하고 장소는 '대한민국 내 불상지', 투약 방법도 '불상'으로 기재해 심판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A 씨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만나기 전에 매매대금 50만 원을 모두 받았고, 현장에서 필로폰을 건네 B 씨가 아무런 제지 없이 이를 가져갈 수 있었던 만큼 필로폰의 소지가 이미 이전됐다고 봤다.

B 씨가 이후 필로폰을 돌려준 것은 매매가 완성된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매매미수 부분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투약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필로폰 매매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과 50만 원 추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투약·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규정하고,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A 씨가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로만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수명령만 직접 판단해 없앴다. 따라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은 유지되고,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최종적으로 파기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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