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부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조 대법원장 간 갈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한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와 관련해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로 향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에 기관장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구체적인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방식이 관례로 이어져 왔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인사와 마무리 발언만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독립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는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본인이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만큼,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여야의 공방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증언 요구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과정과 그 판단의 근거,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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