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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시행됐는데…경찰 보완수사 지휘관은 '공석'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인사 지연
수사과장이 직무대리…지휘관 공백에 혼선 우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과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심의과장 보직을 맡을 총경 전보 인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과장은 산하 수사심의계와 수사협력계를 지휘하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 전반을 총괄한다. /김영봉 기자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과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심의과장 보직을 맡을 총경 전보 인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과장은 산하 수사심의계와 수사협력계를 지휘하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 전반을 총괄한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 증가에 대비해 신설한 경찰 수사심의과 지휘관이 여전히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과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심의과장 보직을 맡을 총경 전보 인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하도록 한 제196조를 삭제하는 대신, 제197조에 따라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에 대비해 전국 시도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했다.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경찰관 14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수사협력계는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부터 이행결과 통보까지 관리, 지원한다. 사건별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수사심의과장은 수사심의계와 수사협력계를 총괄 지휘한다.

그러나 개정 형소법 시행에도 수사심의과가 지휘관 없이 가동되면서 검사 보완수사 요구 사건 관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수사심의과장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는 시도청 수사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관련 업무는 기존에도 시도청 수사과장이 담당해 지휘가 완전히 공백인 것은 아니다"며 "수사심의과장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수사과장이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안팎에선 개정 형소법 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지휘관을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과장이 기존 업무에 더해 수사심의계와 수사협력계까지 지휘하면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다"며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데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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