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단속 피하던 이주노동자 추락사…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베트남 이주노동자, 출입국 단속 과정서 사망
"안전관리 강화해야"…인권위, 법무부에 권고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에 숨어 있던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출입국 단속 제도를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더팩트DB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에 숨어 있던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출입국 단속 제도를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에 숨어 있던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출입국 단속 제도를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 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3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해 공장 3층 창고에 은신했다. A 씨는 오후 6시27분~6시30분께 창문을 통해 추락했고 외상성 뇌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A 씨는 구직비자(D-10)로 대구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 소지자는 제조업 일용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A 씨 아버지는 "단속 과정에서 생명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단속반원들이 A 씨를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색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종료됐고, 단속반원들은 오후 6시10분께 모두 철수해 A 씨가 추락했을 때는 이미 단속이 종료된 시점이었다.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공포와 도주·은신 충동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 추락 위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단속반원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므로 생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사고가 난 공장은 개폐 가능한 창문이 있는 3층 건물이라 도주·은신 과정에서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안전요원 7명이 단속 종료 전부터 다른 업무에 투입됐다"며 "이는 독립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출입국 단속 제도와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속 대상자가 단속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하면 위험한 장소에 계속 숨어 있거나 단속이 계속되는 것으로 오인해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며 "A 씨는 단속 종료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장시간 은신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속 종료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고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안전요원이 단속 종료까지 독립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배치 기준을 마련할 것 △단속 종료 사실을 은신 중인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pad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