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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결심…"몰랐다" 녹취 변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오세훈 몰라" 해석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심리가 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변론, 오 시장 등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 씨의 2021년 3월 통화 녹음파일이 뒤늦게 제출돼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판부는 이를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통화에서 명 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 씨는 이 통화가 오 시장이 2021년 3월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전략을 논의한 대화라고 반박했다.

명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오세훈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한정이 오세훈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했다.

이어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그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오세훈 본인이 소소히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오세훈이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지급된 2100만원을 여론조사 대가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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