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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 어디에 내나…달라진 사건 처리 '모르면 낭패'
고소·고발은 경찰, 중대범죄 중수청·고위공직자 공수처
불송치·수사 지연 땐 이의제기…공소청, 기소 여부 판단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자를 지우기 위해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자를 지우기 위해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던 절차가 사라지면서 사건 당사자는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공수처법에 따른 범죄는 기존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이나 중수청은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등을 거쳐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 등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은 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경우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관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와 수사 경과·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고소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조치가 없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의 처리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 수사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다. /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다. /뉴시스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또는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과거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검찰 수사관을 통해 사건을 직접 보완하는 방식과는 달라진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은 일정 범위에서 유지된다.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는 있다. 고소인 등은 사건 처분에 앞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 역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소인 등에게 처분 결과가 통지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등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피의자에게도 불기소 등 처분의 취지가 통지된다.

결국 10월 2일부터 형사사건의 기본 흐름은 '고소·고발→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 수사→송치 또는 불송치→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바뀐다.

사건 당사자는 고소장을 어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 지연에 따른 권리구제, 공소청에 사건이 넘어간 뒤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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