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회 월담 장면을 공개하며 "봉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국회 담장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영상에는 국회 주변 경찰 배치와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이 대통령 추정 인물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2분경 승용차에서 내린 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CCTV 영상도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현 대통령으로 추정된다"며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 없는 곳에서 내려 월담했다는데, 동시간대 도정문에서는 신분이 확인되면 정상 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월담 장면을 제시하며 "심의·의결권이 침해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인데, 오전 0시45분경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며 "이분이 왜 피해자로 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국회 봉쇄는 출동 병력으로는 애당초 불가능했던 것"이라며 "경찰은 질서 유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월담은 봉쇄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봉쇄돼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간 것"이라며 "월담이 이뤄진 원인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군경이 정상적인 출입을 방해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목적 달성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의식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라며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