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은 벌금 100만 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식당에 격려금을 기부했던 당시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출마 의사를 외부에 확정적으로 드러내거나 내심의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의힘 안팎에서 후보자로 거론하긴 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한 외부적 배경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출마 계획을 밝혔다거나 의사를 내비쳤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출마 의사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선단체 등에 대한 기부 지원 행위 일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식당 격려금 지원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일 뿐 출마와는 무관하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의료기관과 무료 급식소 등에 격려금을 지원한 점을 고려하면 광주 식당 기부 역시 통상적인 직무 수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약 보름 뒤인 같은 해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인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첫 민생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당시에도 '나는 호남 사람'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비춰 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소임이라 생각했고 당시 어떤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며 "급박한 정국에도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결과만으로 모든 행위를 선거 일부 행위로 본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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