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11월30일까지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은 내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불합리한 처분과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 대우 등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해 공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민원은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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