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 혐의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측 공소사실을 듣고 주요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구속취소 사유가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해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부장에게는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부장은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7월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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