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심리가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추 시장 측의 최후변론과 추 시장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변론이 끝난 후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추 시장은 당시 국회에 있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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