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자 우려에…"전학 허용은 아직"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방부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항과고)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졸업생에게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제한적 수용했다. 국방부는 이탈자 우려에 전학 허용은 어렵다면서도 진로 안내 및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항과고를 졸업한 뒤 공군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A 씨는 "항과고 재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없고 졸업 후에도 7년간 조기 전역할 수 없어 다른 진로를 선택할 기회가 제한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항과고는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학생을 선발하며 공군의 항공과학분야 부사관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목적고등학교다. 현행 항과고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항과고 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부사관후보생이 되고 3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다. 항과고 출신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복무 중 조기 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인권위는 "항과고 재학생은 입학 당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5~16세 미성년자"라며 "미성년기에 공군 부사관이라는 진로를 사실상 확정한 뒤 재학 중에는 전학이 불가능하고 졸업 후에는 7년간 중도 전역 기회도 없는 현행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과고 재학생에게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고등학생인 항과고 재학생이 군 관련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군사법 체계 적용을 받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는 국제규범에 비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과고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항과고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항과고 졸업 후 장기복무 중인 부사관에게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군인사법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항과고 재학생이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국방부는 "전학을 허용할 경우 중도 이탈자가 늘어 숙련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입학 단계에서 진로 안내를 강화하고 진로 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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