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된 옛 방통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지난 6월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의심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위민온웹이 제출한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통상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를 각하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지만 재판부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위민온웹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한 근거 조항인 옛 방통위법 제21조 4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방미심위가 건전한 통신 윤리를 위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위민온웹 측은 법에 규정된 '건전한 통신 윤리'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시정 요구의 상대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 윤리라는 문구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규율 대상이 빠르게 변하는 점을 고려하면 함축적 표현을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위민온웹은 웹사이트를 통해 임신중지약을 우편으로 배송해 주던 비영리단체다. 방미심위가 지난 2024년 10월 인터넷망 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면서 국내에선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다.이듬해 2월에는 도메인 관리업체에 도메인 해지도 요구했다.
위민온웹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시정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사이트 차단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민온웹 측이 방미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같은 재판부가 지난 6월 각하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정부의 사이트 차단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민온웹이 국내에서 제조·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중지약을 제공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규제 대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위민온웹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4-3부(문광섭 박연욱 이광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위민온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ye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