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검찰, '김건희 쥴리 의혹' 안해욱·정천수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피해자 엄벌 탄원…실형 선고돼야"
정천수 측 "공익 목적 보도…명예훼손 고의 없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유튜브 방송에 언급된 안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에 보도된 내용은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와 그의 배우자 의혹을 다룬 것이었다"며 "영향력이 큰 공직 후보자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 적격성 검증의 대상이므로 의혹을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 역시 최후진술에서 "당시 김 여사의 과거와 관련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이를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통해 심층 취재하게 됐던 것"이라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안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무관한 증인도 법정에서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별명을 사용했다고 증언했고, 이는 김 여사 측근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닌 진실임이 확인됐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거짓이고, 자신은 쥴리의 '쥴'자도 써본 적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ye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