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범위는 오히려 줄어"…'공룡경찰' 우려 반박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검찰 수배사건 2100건을 넘겨받아 경찰 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미제사건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협의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월2일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검찰 수배사건 2100여건을 경찰 수배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21일 기준 1570건을 전환했으며, 나머지 사건도 개정 형소법 시행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홍 국수본부장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한 피의자가 10월2일 이후 검거되면 경찰이 48시간 이내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에 대비해 체포 주체를 경찰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검찰 미제사건과 관련해서는 "3개월 뒤 나오는 사건의 건수와 목록을 정리해 일부는 중수청과 협의할 것"이라며 "중수청으로 갈 사건과 경찰이 받을 사건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미제사건은 16만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도 90일간 기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이 끝나면 중수청과 배분을 협의할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공룡경찰' 우려를 두고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2021년이라면 '공룡경찰'이란 말에 수긍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대신 중수청이 생겨 경찰 외에 병렬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다"고 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부분은 경찰이 잘 메워야 한다"며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공소제기와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전건 검사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검사는 3개월간 검토 및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적정한 재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본부장은 "형소법 제정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하겠다는 자세로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정의로운 수사를 구현하겠다"며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사건에 좀 더 집중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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