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순찰 근무 중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애정 고백을 하고 민원인에게 문자·전화 수십회로 민원 철회를 요구한 경찰관의 강등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관 A 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민원인에게 신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전화 20회, 문자 19회를 보내고 교통사고 가해 여성의 연락처를 넘겨받은 뒤 "싱글이면 연락해도 죄가 안되겠지"라고 말한 사유 등으로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순찰 근무 중 커피전문점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애정 고백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유도 있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뒤집었다. 일부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민원인에게 민원 철회 요구한 사실 등은 비행 정도에 견줘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 씨는 민원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의사를 전했는데도 계속 했고, 민원인을 접촉하지말라는 상사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 등 순찰 중 애정 고백 행위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접근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며, 경찰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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