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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오늘 항소심 결심
SM인수과정서 공개매수 막기 위해 시세 조종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김 센터장이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김 센터장이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검찰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진다.

검찰은 지난 2024년 8월 김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시키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저지 의도는 범행의 동기나 배경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시세조종 목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김 센터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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