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원장 임명 효력 스스로 부정"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이후 25일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후 5시52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이 '한 말씀 해달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요구를 유지하는 입장인가' 물었으나 대답없이 곧장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낮 12시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두 차례 입장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의사에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고,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에도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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